서왕진, 중소기업 기술탈취‘입증의 벽’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1-05 15:59:27 댓글 0
중기부 조사분쟁조정 자료, 법원 요청 시 민사재판 증거로 활용 가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해 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
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합리화함으로써, 형식적인 비밀관리 여부가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침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피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입증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시 반복해야 했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절차적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의 ‘핀셋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서왕진 의원은 “비밀관리 체계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입증 불가능한 책임’을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의원은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와 같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노력과 투자로 축적한 기술을 끝까지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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