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갤럭시 S22 성능 저하에 '표시광고법 위반' 으로 최종 결론내리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1-13 15:01:20 댓글 0
“민사소송 판단과 다를 수 있어…보수적 관점에서 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표시·광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성능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초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3년 만에 공정위가 행정 제재 절차에 공식 착수한 것이다.

13일 관련업계와 복수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삼성전자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삼성전자가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 적용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다. 

GOS는 게임 실행 중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 시 기기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임에도 제품 홍보와 사양 안내 과정에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변화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됐는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게임 최적화'라는 명칭과 함께 홍보된 갤럭시 S22의 주요 사양 가운데 최대 120헤르츠(㎐) 화면 주사율이 GOS 작동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구현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삼성전자는 GOS 논란이 불거진 뒤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한편, 갤럭시 S22 성능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지난해 6월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개별 소비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잠정 결론과 민사소송 1심 판단이 달라 공정위 최종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 것으로 예견된다”면서도 “공정위 최종 결론이 민사소송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공정위가 경제 검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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