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동대문구 영화식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2-26 21:41:35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식약처 고시)에 따라 ‘마가목’의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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