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식약처 고시)에 따라 ‘마가목’의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