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일부 어린이 완구제품과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우산·양산,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예초기날, 케이블릴, 가정용 소형 변압기, 전기찜질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등도 안전성 미흡으로 리콜 조치됐다.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은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전기제품 중에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