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AI, 일부 제품 표시·광고 기준 위반 소지로 시정 요구…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중요성 부각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롯데웰푸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공을 들여온 인도 사업이 또다시 현지 규제 이슈에 직면했다. 공격적인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식품 표시·광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글로벌 사업에서 현지 규제 대응 역량과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최근 롯데 인도법인이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이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했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당국은 일부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방식이 인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식품안전기준법은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제품 리콜과 영업허가 정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구체적으로 롤리블리스 브랜드의 오렌지·딸기·까차망고 롤리팝은 비타민 함량이 광고·강조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표 제품인 초코파이 역시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리치 마시멜로, 리얼 오렌지, 초코 버스트 등 일부 제품에 사용된 '100% 베지테리언' 문구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도 당국의 판단이다.프루츠 에클레어 망고·오렌지·딸기 제품은 실제 과일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이 과일 함유 제품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브랜드명과 상표명 관련 필수 고지문이 누락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롯데웰푸드는 이번 사안을 규정 해석과 행정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회사 측은 "기존 법인명인 '롯데인디아코퍼레이션리미티드'를 '롯데인디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문제를 놓고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지적 사항 역시 행정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식품의 표시·광고는 단순한 포장 문구나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판단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다. 우리나라 역시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통해 제품명과 성분, 원재료, 영양 정보, 광고 표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허위·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인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도 같은 취지에서 표시·광고 규제를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국가별 기준에 맞춘 별도의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업계에서는 해외 시장 공략이 확대될수록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 법규와 소비자 보호 기준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능력도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인도는 식품 표시와 광고 규제가 까다로운 시장으로 알려진 만큼 사전 검증과 규제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롯데웰푸드는 인도를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공격적인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품질만으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가마다 다른 규제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 역시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현지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재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는 제품 품질뿐 아니라 현지 법규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가 기업 신뢰도를 좌우한다"며 "인도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롯데웰푸드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관리 역량을 점검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