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2018)」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인구총조사에 따른 전체 여성노동자는 6,487,945명이고, 가임기 여성 노동자(40세 이하)는 3,540,575명, 이 중 출산계획이 있는 노동자는 1,038,214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생식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임기 여성은 2,464,016명이고,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여성노동자는 106,669명로 추산하였다. 생식독성의 위험성이 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1A을 취급하는 40세 이하 여성노동자도 3,9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산재 업종별로 전체 생식독성 노출 및 취급현황을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67,048명으로 전체의 취급자의 62.9%를 차지하였다.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이 26.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두 업종이 전체 생식독성 취급자의 88%를 차지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8년 7월, 난임.불임.유산.조산.사산.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되는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부모가 업무상 사유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선천성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 치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보상을 받도록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권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