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배출 현장 특별점검'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먼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생활주변에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특히,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환경부는 2016년 11월부터 특별점검과 더불어 9개 대형건설사와 자발적협약을 맺고, 1사1도로 클린제, 먼지 억제제 살포 등 적극적인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천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종전과는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를 불법사용할 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다.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29일부터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어 벌칙으로 강화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또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활용하여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날림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상공에서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