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주변 가축분뇨 "철저히 관리하세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4-15 01:26:55 댓글 0
위반횟수별로 사용중지 등 강화된 처분 적용, 집중 단속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정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과 축사주변 및 농경지, 상습민원 유발지역,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840여 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 두었던 퇴비와 액비(액체비료)가 봄철에도 야적 또는 방치되는 등 가축분뇨 불법 처리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 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광역·특별시도는 4월 중 자체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중 840여개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및 농경지,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특히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또 완전하게 썩지 않은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무허가 및 미신고 설치운영자에 대해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및 폐쇄 등의 강화된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괄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