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과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소각업체를 대상별로 운영상황을 특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의 주요 병원과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6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처리계획을 확인하고, 배출·보관 기간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의료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정보가 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인 RFID 사용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4도 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와 임시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소각업체를 상대로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RFID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위해성이 큰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사전에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관련 총 425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운반 차량 냉장시설 미가동 등으로 57개 업체(79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24건)·영업정지(9건), 과태료 부과(53건) 등 총 109건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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