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손외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구금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자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다.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자수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수하면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극히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 측면에서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특별자수기간이 경과한 후 미자수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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