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하·폐수처리장 9곳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5-13 16:51:17 댓글 0
10곳 중 1곳의 방류수가 법적 수질 기준 초과

대구·경북지역 하·폐수처리시설 10곳 중 1곳의 방류수가 법적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역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87곳을 점검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6곳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곳 등 9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하수처리시설 6곳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폐수종말처리시설 3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칠곡군 맑아실하수, 문경시 과곡하수 등 3곳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인 예천군 예천농공은 운영 미숙으로 수질이 나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인 청도 풍각농공은 일시적으로 고농도 폐수 때문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5곳은 겨울철 날씨 영향으로 급격히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