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 모니터단과 손잡고 불법 현수막·입간판·전단지 퇴출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4,036명을 활용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 올려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5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의 주요 과제로 꼽혔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각 지자체별로 꾸려진 시민 모임으로 정책제안 및 각종 불편 사항을 신고해 왔다. 이 모니터단이 기존에 행자부 전자정보국에서 운영해오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면 각 지자체 단속반이 유동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정부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 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모니터단은 불법 유동물이 많은 지역을 자체 자율정비구역(1년 기간)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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