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지침을 마련했다.
10일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메르스와 관련해 사용된 모든 의료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전용용기에 담아 소독하고 폐기물 발생 당일 소각업체로 운송해 태우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번 해당 지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병·의원, 보건소,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시달됐다.
우선 관련 폐기물을 병원에 보관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구분해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과 분무기 등 장비를 비치해 매일 소독을 하도록 했다.
보관·운반·소각할 때 작업자는 장갑과 장화·마스크·고글·보호복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한 장구는 밀봉해 의료폐기물 소각로에서 즉시 불태워 없애도록 했다.
전용용기에 밀폐된 폐기물은 절대 임시보관장소를 거쳐선 안 된다. 4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곧바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의료폐기물 위탁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각 지방청과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폐기물 처리지연이나 누출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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