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가 인천공항공사를 비판하며 불소검출 터미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부지에서 검출된 불소 물질과 관련, 지자체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소송 제기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을 불소 오염에 노출해도 좋다는 발상”이라고 11일 지적했다.
또 인천녹색연합은 “만약 인천공항의 오염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불소로 오염된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지금이라도 정밀조사 후 오염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중구는 제2터미널 제3단계공사 사업장 200만㎡ 부지 중 3곳의 흙 일부를 조사한 결과,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를 검출했다.
이후 구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측에 자체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중구가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한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소가 검출된 시료양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