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시장 하이트진로 독주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될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6-22 11:47:41 댓글 0
공정위, 경쟁사 비방 하이트진로에 재재 롯데주류 처음처럼 순하리 돌풍에 돛단 격

‘처음처럼 순하리’를 앞세워 소주시장에 돌풍이 일으키고 있는 롯데주류의 발걸음이 경쾌함을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롯데주류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전을 펼친 경쟁업체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철퇴를 맞아 그 기세가 한풀 꺽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 ~5월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대대적인 비방광고에 나섰다.


발단은 그해 3월 한 케이블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를 써 위장장애안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근거로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같은 표현을 동원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측이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처음처럼에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인했고, 법원도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시장 비방광고 최초 과징금 부과 재재”라며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광고를 엄중하게 재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재재는 소주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진다.


현재 소주 시장 점유율은 ‘1강 2중 7약’ 체재로 요약된다.



하이트진로가 전체 시장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며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한편 롯데주류와 무학이 2등 자리를 다투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처음처럼 순하리의 선전에다 진로하이트에 공정위 재재를 계기로 롯데주류가 소주 시장에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롯데주류가 소주 시장에서 진로하이트에 버금가는 양강구도를 펼칠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