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가 관리하는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따라 7월 7일부터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쌀과 국산 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는 쌀, 현미 등 양곡류를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중도매인이 소포장 작업 하루 전까지 작업 신고를 하면 공사 직원이 작업 당일 현장에서 혼합곡 원산지, 혼합률, 정량, 생산연도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사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는 물론, 개정 양곡관리법을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양곡도매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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