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금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7-21 22:11:24 댓글 0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자, 안전장치 의무적으로 갖춰야
▲ 유해폐기물

앞으로 유해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량의 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자는 일정 수준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약품과 장비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우선 환경부는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지정 폐기물을 연간 1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와 처리업자는 유출, 폭발 등 사고에 대비해 매뉴얼과 안전시설·장치, 방제약품·장비를 갖춰야 한다.


지정 폐기물은 폐유·폐산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폐유독물, 폐농약, 폐유기용제 등을 가리킨다.


폐기물 배출 사업자 3천여개소, 처리업자 1천113개소 등 약 4천100여 곳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화학·에너지·환경 관련 업체들이 해당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치는 화재 경보장치, 가스감지기, 국소배기장치 또는 환풍기 등이 포함된다.


방제약품·장비로는 유해 폐기물을 중화, 흡착, 희석 또는 회수하는 가성소다, 활성탄, 토사, 흡착포 등이 있다.


그동안 시행령에서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안전 기준과 의무사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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