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신고 운영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5-07-26 20:13:52 댓글 0
폐수·폐기물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환경오염 행위 집중 감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여름·장마철을 맞아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신고창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여름철 장마 등 집중강우 시 사업장 내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사전홍보·계도, 특별단속 및 감시 활동을 병행한다.


구는 오는 31일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운영하며 신고는 용산구 맑은환경과(☎2199-7663)(주간), 용산구 종합상황실(☎2199-6300)(야간) 또는 환경신문고(☎128)에서 가능하다.


구는 1단계로 사업장 계도에 나서 지역 내 전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132개소에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다.


2단계로는 특별지도·점검 순찰강화를 통해 사고우려사업장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총 20개소(폐수배출업소 10개소, 기타수질오염 10개소)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폐기물 등 환경오염유발 우려물질 보관 및 처리 적정운영 여부 ▲업소주변 우수로 등 무단방류여부 조사 등이다.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로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폐수발생량이 큰 배출업소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 무단방류 에 대한 순찰 또한 강화하고 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고 창구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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