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수입차의 대명사 재규어가 이달 초 최근 스포츠세단 XE를 출시하면서 떠들썩하게 불법 광고물을 내거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일명 ‘수입차 거리’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도산대로에 있는 신웅타워 건물을 보자.
재규어 XE가 그려져 있는 대형현수막이 천막이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다. 금방이라도 차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도심 곳곳에 멋대로 불법광고물로 넘쳐나게 되면 도시 미관은 엉망이 된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작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 같은 불법광고물을 제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광고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
도산대로의 수입차 매장들이 불법 광고물을 연중 내내 거는 이유를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남 한복판의 옥상에 있는 옥외광고물의 연간 광고료가 수억원을 호가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누리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재규어 XE 사진을 통째로 도배한 대형 버스들이 강남 주요 지역에 꼼짝도 않고 오랫 시간 주차하고 있다.
광고 효과를 노리고 위해 불법 주차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불쾌감을 유발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 면적의 2분의 1 이하만 광고가 허용된다.
재규어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마켓팅의 일환이다”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 이준복 주문관은 연유를 들었더니 "벌써 한차례 500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있다. 하지만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훨씬 높다”라고 털어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