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 신체부의 그대로 女 샤워실 몰카 처벌해달라"‥경찰 수사 착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8-19 15:41:20 댓글 0

용인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측으로부터 몰카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신체 주요부위 등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돼 있다. 일부는 얼굴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이 동영상은 각종 온라인 웹하드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URL 주소로 네티즌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에버랜드 측은 “이번 사안은 국내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고발 조치를 당할 뿐 아니라 적발된 부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강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과 18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요청을 의뢰하고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처를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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