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환경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일제 점검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5-10-20 22:58:28 댓글 0

고용노동부가 부실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걸러내고 우수한 교육기관을 적극 홍보·활용하기 위해 전국 93개 지정교육기관 일제점검을 지난 9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2일부터는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적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10월 한 달여 간 지정 교육기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93개 교육기관 중 운영이 부실한 17개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8개 기관에 대해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 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 대부분은 법정 자격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어 지정취소 또는 지정서 반납을 실시했다.



아울러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교육내용 누락 등 문제가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하기도 했다.


법정교육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2014, 2015년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4623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그 중 고용평등상담실(13개소)이 475개소 2만442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가장 실적이 우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3개 고용평등상담실 등 점검 결과 운영실적이 적정한 68개 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예방교육 미지정기관에 대해서도 점검·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 실태를 11월 한달간 조사·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노동법으로는 미지정 교육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개인은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희롱 발생시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이러한 예방 노력과 갈등 해결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