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11-04 20:59:16 댓글 0
건축규제 개선 불구, 임의규제 고충 여전
▲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2015년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당국의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 전국적으로 총 1171건의 임의 건축규제(임의기준·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협조로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17개 시·도의 규제 개선 정비수준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국토부는 특히 대표적인 정비사례로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였고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하였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했다.


또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했다.


또한 상업지역 등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용인, 속초, 아산,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개공지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으로 건축비용절감 및 건축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금년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의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금년 내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 및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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