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4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을 비롯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달 11∼12일 열리는 영덕 주민의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흑색 선전하는 이들이 있고 여기에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주민 요구를 수용해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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