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4.7% 인상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2-11 15:18:44 댓글 0
5개 민자도로 통행료는 3.4% 올라

2011년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또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민자도로 10곳 중 5곳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동결하고 나머지 5곳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3.4% 오른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곳이 인상 대상이다. 천안~논산 구간의 경우(승용차 기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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