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7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는데 1단계는 오는 2월 5일까지 진행하며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약 2만 2,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2,500곳의 배출시설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 약 338명이 827곳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단계로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며 상황실 운영, 순찰 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3단계는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5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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