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이 줄줄 센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까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기 182억 2천500만원, 경남 141억 4천100만원, 강원 123억 7천300만원, 울산 85억 6천900만원, 광주 36억 2천900만원, 충북 18억 2천500만원, 전북 9억 4천800만원, 세종 2억 4천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분야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311억 6천600만원, 공공하수도 281억 8천200만원, 기타 6억 200만원 등이다.
부당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풀린 행태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업자에게 걷은 부담금을 시설 설치·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뒤 해당 금액을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기도 했다.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증설할 때 개발행위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자 부과한다. 지자체는 사업비 총액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지자체들의 경우 부담금을 사업자에게서 받고도 그만큼의 액수를 사업비에 담아 보조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보면 평택시는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에코센터 조성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빼지 않고 139억 8천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창원시는 하수관거 정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87억 6천900만원을, 울산광역시가 도시개발 보조금 85억 6천900만원을 각각 과다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섞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의 경우 소각시설 증설사업에서 업체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사업에서 걷은 부담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됐는데도 사업 보조금 6억 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이미 사용한 263억원은 회수하고 집행 중인 336억원은 감액했다. 지자체에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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