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과 특허청이 2015년 외국세관과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과 특허청은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의 강화 등 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한국 브랜드 모조품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국·홍콩세관과 지재권 실무회의, 8월 중국·홍콩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7월 아시아 주요국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안내서 발간 및 기업설명회(8월) 등 지난 2015년 홍콩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11만 달러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 달러(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우리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했다.
특히 국내기업이 지난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해, 향후 중국세관의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세관과 협력하여 위조 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기업에게는 외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안내서(manual)를 제작·보급하여 우리기업의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제반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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