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잠식·법정관리·워크아웃 등에 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부터 공사실적평가액의 최대 20%를 경영평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4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실 건설사의 경우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을 최대 20%까지 차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됐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 계산된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원)~7등급(82억원))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 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평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자본잠식·법정관리 등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그동안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으나 앞으로는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돼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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