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년 넘은 노후차량 가운데 심하게 매연을 뿜는 2.5톤 이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하기로 하고,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상시 단속반을 기존 8명에서 40명으로 5배 늘려 강력하게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 다음달 초 실효 발표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경기도와 인천에서 오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광역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서울시에 진입하는 모든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점검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유로4’ 이상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차량이다. 유럽연합(EU)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유로4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1km를 주행했을 때 질소산화물(NOx) 0.25g, 미세먼지는 0.025g 이하가 배출돼야 한다. 중·대형 트럭은 자동차와 달리 1시간 운행 뒤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 일산화탄소는 1.5g, 질소산화물은 3.5g 이하가 나와야 한다.
단속은 40여 명의 상시 단속반이 운행중인 차량을 세워 배출 가스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듯 특정 지역의 지정된 도로 한 곳에 단속원을 두고 운행하는 차량 하나하나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형태다.
단속 기준은 1992년 12월 이전 출고 차량은 단속기를 부착해 측정했을 때 검댕이가 매연의 45%를 넘어선 안된다. 1993~1995년 제작 차량은 40% 미만, 1996~2000년 제작 차량은 35% 미만, 2001~2007년 차량은 25% 미만, 2008년 이후 제작 차량은 15% 미만이 기준이다.
서울시는 특히 단속결과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중량 2.5톤 이상 차량은 강제 폐차까지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중량이 2.5톤인 이상인 차량 가운데 매연이 다량 배출되는 차량은 1차적으로 개선 명령을 내린 뒤,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의 지원해 장치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폐차보조금을 지급한 뒤 폐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폐차까지의 유예기간은 6개월. 차량소유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자히 않을 경우 서울시 곳곳에 있는 CCTV에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게 한 뒤 해당 차량이 서울시 곳곳을 누빌 때마다 과태료를 물릴 예정으로, 과태료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승용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승용차의 경우엔 인근 정비소에서 자비로 미세먼지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한편, 차량 소재 지역을 안 가리고 서울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를 검사하겠다는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의도는 좋으나 마음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마치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전국이 떠들석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처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시민 이봉석씨는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차량을 전수검사 할 수 없지만,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도심을 운행 중인 차량을 임의로 선정해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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