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에 본사를 둔 지역건설사로 시작한 세운건설이 금광기업, 남광토건에 이어 극동건설까지 인수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측에 따르면,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의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 지배력까지 세운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가 완료된다.

세운건설은 지난해 3월부터 극동건설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가격 등의 문제로 세차례 유찰한 뒤 네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재작년 8월 조기 종결했지만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 간에 차이가 크자 지난해 12월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세운건설은 지난 2012년에는 금광기업을, 지난해에는 남광토건을 인수하고, 이번에는 극동건설까지 인수하면서 상위 30위권 이내의 건설사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운건설은 봉명철 회장이 1995년 설립한 회사로 올해 시평순위 406위에 랭크된 중소건설사다. 2014년 말 기준 매출액은 156억원이다.

세운건설이 업계 이목을 끌기 시작한 건 2012년 건진건설(현재 한솔건설에 합병), 한솔건설과 컨소를 구성해 시평액 기준으로 10배가 넘는 규모의 금광기업을 집어삼키면서부터다.
금광기업은 당시 세운건설에 인수된 후 법정관리 졸업은 물론, 2014년 말 기준 매출 1277억원, 영업이익 84억원의 실적을 올린 탄탄한 건설사로 거듭났다.
이번 극동건설 인수까지 진행하면 업계 25위권으로 발돋음하게된다. 이는 한진중공업과 KCC건설의 입지 수준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