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상황에서 10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나 타협되지 않고 있어 공익위원의 역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오는 16일까지 인상폭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은 10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도 “10차 회의까지 한 번의 수정안도 내놓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만큼 이례적인 불협화음이다.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구안은 1만원과 6030원으로 초기 그대로다. 법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4000여원이란 격차를 줄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공익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견 도출이 안돼 표결로 갈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혀 보자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양측이 2번 정도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