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현 RB코리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존 리 전 대표를 이 같은 협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 존 리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를 맡기 전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재임 기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108명을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옥시 연구소장 조 모(52·구속기소) 씨로부터 제품 용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고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옥시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판단하고 존 리 전 대표에게 32억 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현우 전 대표,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는 51억 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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