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환경 대책 촉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04 23:11:12 댓글 0
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2009년 1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증가추세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사고가 2009년 1건에서 2015년 8건으로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는 1999년 마가린을 실은 트럭 화재로 일어난 프랑스 몽 블랑 터널 화재 사고로 무려 39명이 사망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10월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시 대참사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민 의원은 10월4일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의 터널 내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가 된다.


현행 법령 상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위험물 운송차량 등 사고 발생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통행 금지 및 제한 규정이 미비한 한편, 위험물 운송차량 추적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의 부재로 정확한 화물정보 및 운송차량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위험물 운송법」을 제 정해, 위험물 규정, 운송 요건, 운행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물밑 터널이나 5000m 이상 터널에서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험물 운송 차량 관련 법령 정비 및 관제 시스템 설치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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