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아파트 투명성↑…서희건설, 신뢰도 상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14 21:01:37 댓글 0
▲ 서희건설본사사옥

건설업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사이익은 전국 최다(最多)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서희건설이 얻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고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조합과 계약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을 할 수 있다.


또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다.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비조합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반사이익은 서희건설이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희건설은 전국 최다(最多)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1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주택조합만 전국 최다인 60개 단지이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안에 인·허가를 마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중인 단지가 8개다.


서희건설 홍보 관계자는 “몇몇 지역주택조합의 부적절한 행위로 전체 지역주택조합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일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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