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아이 잃은 피해자들에게 최대 10억까지 보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25 14:28:21 댓글 0
평생 의료서비스도 제공
▲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 가족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될 전망이다.


아타 샤프달 옥시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68)·존 리(48·현 구글코리아 대표) 전 대표 등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보상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샤프달 대표는 “아이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10억까지 보상하겠다”며 “1·2단계 피해 접수자 중 3분의 2가 이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이들에게 가장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에 걸친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정도에 따라 1단계(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하고 있다.


샤프달 대표는 개별배상과 별개로 출연한 100억 원의 사용처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일단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원료제공사와 잘 협력해 책임을 공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법정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들은 언급하며, 아타 대표에게 한 마디를 부탁하자 그는 뒤를 돌아본 뒤 “몇몇 사람들은 만난 적이 있어 얼굴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 분이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며 “죽는 순간까지 이 슬픔을 잊지 않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샤프달 대표가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자 방청석에서는 “행사하러 왔어”, “뭐가 미안한거야”, “기가 차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 전 대표, 존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와 옥시 법인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24일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신 전 옥시 대표, 존리 전 대표,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 씨 등 옥시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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