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1-27 18:50:03 댓글 0
고용부, 관리 강화위해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2017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미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인터넷 아름다운청년=자료

올해 초 메틸알코올 중독 등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 만큼 고용부는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전국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작업환경측정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 등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여부, 취급량, 취급공정 등 철저한 실태 조사를 하고, 향후 2년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총 34만개소에 대한 측정 실시여부 확인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노출기준의 50%~100% 수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통해 측정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예방의 가장 기초 수단임에도,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여 측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장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관리강화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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