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특별시의원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 10인이 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하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와 연계하여「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이선우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교수, 한국갈등학회회장)를 위원장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광장으로, 광장 내 조형물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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