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쳐 복역 중인 오문철 전 보대저축은행 대표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연대보증란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며 기소했다. 은행의 부실대출 현황이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출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전 대표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지울 뜻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보해의 파산으로 피해자들이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추징금 2억원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또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M사의 자금 110억원을 빼돌려 부실대출 처리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1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