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광산협회, 분쟁광물 사용규제 관련 워크샵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2-27 23:23:22 댓글 0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LG전자, 삼성전자 등 참여
▲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워크샵 기념사진(사진제공:한국도시광산협회)

한국도시광산협회는 지난 23일 미국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등 해법을 찾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CFSI,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한국도시광산협회가 CFSI,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대처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삼성전자는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대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협력사의 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향후 CFSP 인증(compliant)을 받은 업체만 거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간 분쟁광물에 대한 관리를 해왔던 LG전자는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CFSP 인증을 모든 협력사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돼 테러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고 있으며, 채광과정에서 노동착취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분쟁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규제가 만들어졌으며 기업들의 이행이 권고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해 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4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분쟁광물 사용금지 위반 시 벌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CFSI는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 정련소 감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증시스템을 시행하게 됐다.

이는 3TG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제련소와 정련소는 물론이고 그 재료를 제품화하여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 인증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됐다.

특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비롯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 그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또한 이 인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시광산협회는 미국에서 분쟁광물 사용 유무에 대한 감사와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CFSI와 함께 한국의 감사대상 기업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인증을 받아 국제적 흐름에 동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국도시광산협회와 CFSI는 지난 1월 19일 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시광산협회가 한국의 정·제련 기업들이 미국 CFSP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간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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