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소홀한 공사장 등 52곳 적발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7-03-03 17:49:50 댓글 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구 합동점검반 편성, 비산먼지 집중관리 계획
▲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업장 현장사진(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기후환경본부, 25개 자치구 환경관련부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해 온 52곳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에 비산먼지 발생공정 점검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골재보관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 및 보관판매소 9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으며, 이중 2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토록 의뢰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시 대기관리과와 협의하여 시공사 대상 비산먼지 관리 교육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될 땐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단기간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민생사법경찰단·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 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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