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5-02 20:52:36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6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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