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썸통장’ 출시…2명 모이면 우대혜택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3-29 12:51:36 댓글 0
2명 거래실적 합산 이체수수료 면제 등 혜택

IBK기업은행이 2명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모바일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상대방과 ‘썸친구’를 맺으면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IBK썸통장’을 출시했다.


SNS의 팔로우, 맞팔 개념을 도입한 ‘IBK썸통장’은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10대, 20대 고객이라면 2인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30세 이하 개인고객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입출금식과 적립식 2가지로 구성돼 잇다.


IBK썸통장(입출금식)에 가입하면 썸ID가 생성되며, 상대방과 썸ID를 공유해 썸친구를 맺으면 우대혜택을 받는 거래실적 충족조건을 합산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 휙 서비스 이용 ▲적금으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납입 ▲이 통장으로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당행 체크(신용)카드 결제 ▲월평균잔액 10만원 이상 등 5가지 조건 중 썸친구와 본인이 합산해 전월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당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체크카드 추가발급수수료 면제, 사이버 외환거래 시 환율 7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썸친구는 월 1회 변경이 가능하다. 썸친구와 합산된 실적은 우대혜택 충족여부 정보로만 조회되며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이 공유되지는 않는다.


IBK썸통장(적립식)은 IBK썸통장(입출금식)을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1년 만기 상품의 고시 금리는 연 1.25%다. ▲비대면채널로 가입 ▲썸친구 등록 조건 충족에 따라 각각 연 0.2%p씩 최대 연 0.4%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며 “한명의 거래실적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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