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양오염 우려 지역 대상 오염실태조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05 17:02:58 댓글 0
조사결과 오염물질 검출이 확인될 시 토양정밀 조사후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차장, 정비소 등 교통관련시설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지하수 오염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지점은 토양오염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전년(‘16년) 대비 46개소 늘어난 350개 지점이며, 서울시토양보전계획에 따라 ‘20년까지 370개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세차장·정비소 등 자동차(교통)관련시설 160개, 폐기물 재활용시설 59개, 토지개발지역 25개, 철도관련시설 20개, 지하수 오염지역 7개 등이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25개소 시범조사하여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구리, 비소, 수은 등 중금속 8개 항목과 페놀, 불소, CN 등 일반항목 9개, 벤젠, 톨루엔, TPH 등 유류항목 5개 등 모두 22개 항목으로 조사대상에 따라 오염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토양시료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이나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은 토양전문기관이 채취하며, 시료의 검사·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토양정화책임자(오염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등)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사업과 복원사업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304개소를 조사하여 교통관련지역 11개소 및 폐기물 재활용지역 5개소 등 19개(초과율 6.3%) 지역에서 중금속인 구리, 납, 아연 등과 유류성분인 벤젠, 톨루엔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정화명령 조치되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도 발생하는 등 사전 예방이 더욱 요구되므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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