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그랜저와 소나타, K7, K5 등에 장착된 세타2엔진이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 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을 실시하는 차종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그랜저(HG) 2.4GDI 11만2670대 ▲소나타(YF) 2.5GDI 및 2.0터보 GDI 6만92대 ▲K7(VG) 2.4GDI 3만4153대 ▲K5(TF) 2.5GDI 및 2.0터보 GDI 1만3032대 ▲스포티지(SL) 2.0터보 GDI 5401대 등이다.
이번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이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결함을 인정하며 리콜을 결정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세타2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엔진소착으로 인해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 및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일내용의 신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3월말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문제차량에 대한 현지조사,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의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음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자동차전문교수 및 소비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 “세타2엔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대차에서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 내용에 따르면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다. 이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리콜은 내달 22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22일부터 차종에 따라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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