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간 위반신고 2311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11 15:40:50 댓글 0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는 5.7%인 57건…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6개월 동안 총 2311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돼 수사의뢰했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7%인 5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2만 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수수 등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 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 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해 수사의뢰 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 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 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 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 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 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 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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