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8개 보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이 제기됐다.
13일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추진본부'는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어민 32명, 농민 2명, 시민 297명 등 331명이 1만원씩 소송비를 내고 참여했다.
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국민소송단에는 국민소송추진본부 블로그(blog.daum.net/wildlifeweb)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저하되고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결과 낙동강은 녹조 라떼라 불릴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유독물질이 급증하고, 낙동강 본류 수질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이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영업침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 물을 가둬놓기 위해 설치된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정상적인 농지 이용에 피해를 입어 농경지의 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고(토지소유권 침해) ▲어종 감소 및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권이 침해돼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수질오염과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낙동강 전역에서 사업을 진행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본부도 “우리는 더는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낙동강이 잉태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대신해 낙동강 보 완전 개방과 어민·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동강 보 완전개방을 청구하는 동시에 농어민 피해와 관련해 원고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달 20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녹조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보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기로 했다. 4대강 수질 악화가 심각하고, 물이 흘러야 수질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4대강 보 때문에 악화한 수질을 4대강 보의 물을 흘려보내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련학계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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