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위법”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18 21:20:12 댓글 0

한국 정부가 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 부지는 롯데가 소유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이뤄졌다.


SOFA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시설 구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유재산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SOFA가 빠져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에 SOFA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2항은 '이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SOFA에 의한 부지 무상 공여, 즉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년 10월 1일 정부가 발의, 2011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해 3월 30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 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국방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드 부지 무상 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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