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대표 박동훈)가 지난 3년 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 258억원을 다시 내야될 처지가 됐다. 르노삼성차가 산정한 소득 신고 방법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한 꼼수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대법원 재판부(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이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의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르노삼성이 자사의 판매 차량에 장착돼 판매되는 엔진의 소득액 비용을 산정할 때 '자사의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하는 엔진 가격으로 계산'해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시작된다.
르노삼성의 관할 세무서인 북부산세무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완성차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구한 엔진 매출을 토대로 감면액을 재산정해 르노삼성에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르노삼성은 1심, 2심에서 "원가비례법은 엔진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고,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세무서의 입장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이 같은 1심, 2심의 결과를 인용해 르노삼성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이 엔진 원가 비율로 산정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르노삼성에 장착돼 판매되는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을 완성차 판매가격에 엔진 원가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 시절 서류 조작으로 수입차 인증을 받은 바 있던 박동훈 대표가 르노삼성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던 르노삼성차는 수입차협회 회장을 지내고 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지낸 박동훈 대표를 영입 해 SM6, QM3 등의 신차효과와 특유의 영업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박동훈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르노삼성 영업본부장(부사장)으로 영입해 지난 2016년 3월 한국인 최초로 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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