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9곳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3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곳은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을 했다.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는 그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된다”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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