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 국민편익 개선 효과 뚜렷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15 14:43:02 댓글 0
오는 6월 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

환경부는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 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가 이뤄져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토록 했다.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입 이후 국민 편익 효과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5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다.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됐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하고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해 시행한다.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이문형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영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